[뉴스프리즘] n번방·조주빈…대한민국 뒤흔든 디지털 성착취 범죄

2020-04-12 2

[뉴스프리즘] n번방·조주빈…대한민국 뒤흔든 디지털 성착취 범죄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 비밀 채팅방에 올리고, 신상정보까지 노출한 패륜적인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입니다.

이런 범죄를 디지털 성착취 범죄라고 하는데, 경찰에 체포된 조주빈은 반성은 커녕 죄의식조차 없어 큰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2, 제3의 조주빈이 나타나 공권력을 비웃는데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에서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살펴봤습니다

▶ '박사방' 운영진 소탕에도…공권력 비웃는 디지털 성범죄

주범 조주빈의 신상 공개에 이어 '박사방' 운영자들에 대한 검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군 일병 '이기야'와 18세 '부따'까지, 공범들이 구속됐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대화방 시초격인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대한 포위망이 좁혀졌고, '고담방' 운영자 '와치맨'은 검찰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후 변론 재개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SNS 속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9일까지 경찰은 221명을 검거했고, 32명을 구속했습니다.

조주빈과 같은 운영자는 57명, 유포자는 64명, 소지자는 100명이 붙잡혔습니다.

전체 피의자 약 30%가 10대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수많은 관전자를 거느리며 활개를 쳤던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완전히 소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성착취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은 자신들은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해왔습니다.

수사망을 좁히고 있는 지금도,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는 텔레그램 방이 개설되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 음란물과 연관된 모든 행위를 제지한다 엄벌한다는 규범이 생기지 않는 이상 사실은 그때마다 행위가 달라지는 것을 가지고, 죄명이 적용되느냐를 따져가지곤 사실은 답이 없다."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자, 수사기관은 모든 역량 투입해 가담자 전원 수사하겠다, 책임 중한 가담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제대로 죗값을 치르도록 수사와 재판에 속도를 붙이고 있지만 못미더워하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검찰은 박사방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설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론의 우려는 줄어들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저는 뿌리 근절에 대해서는 확신은 못할 거 같아요."

"못믿겠어요. 다 처벌하겠다는 것도 이미지 메이킹 같아요 솔직히"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확실히 처벌한다는 '확실성'과 중형을 내린다는 '엄중성'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있는 수사 인력을 갖춘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줘야지만 이 수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독립된 별도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의 범죄 예방·수사에 도움이 된다"

'소라넷', '양진호 웹하드 사건'과 달리, 이번 'n번방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새 계기가 될지 지켜볼 때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 성착취물의 주요 통로…"텔레그램만의 문제 아냐"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상징은 보안입니다.

권력으로부터 '검열받지 않을 자유'를 핵심 가치로 내겁니다.

실제로 텔레그램은 IS 테러범들의 소통 창구로 활용됐지만 "개인 사생활 권리가 테러 위협보다 더 중요하다"며 테러범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철통 보안에 국내 이용자들도 환호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사이버 검열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텔레그램으로의 망명'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의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는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해주겠다. 어떤 정부와도 협조 안 하겠다. (서버의 경우)클라우드 업체와 비밀 계약을 맺어서 계속 옮기는 거죠."

하지만 이런 텔레그램의 보안성은 양면적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 범죄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n번방 관련 범죄자들이 오랜 시간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보안성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되다보니 성착취물의 유통과 같은 범죄 행위가 텔레그램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범죄에 활용되는 수많은 플랫폼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성착취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바일 앱에서 과거부터 판매돼 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거래가 될 수 있는 사회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제재가 없는 거죠. 항상 있어왔던 일들인데 마치 텔레그램 때문에 이 일이 특별한 일처럼 여겨지는 건…"

문제는 'n번방'에서 공유되던 동영상이 지금도 인터넷 공간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그 동영상을 찾아 보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고, 적절한 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 정치권도 n번방 대응…총선 앞두고 쏟아지는 공약

n번방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자 정치권도 발 빠르게 나섰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는 경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을 필두로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발의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발맞춰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법률과 제도에 허점이나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중심의 보호 대책 및 인권 보호 조치를 마련할...

Free Traffic Exchange